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확대와 최대 지급액 인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봐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2) 총소득 조건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 기준이 위와 같이 존재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급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본문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상반기 하반기 203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혼자사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류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이번에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조건을 알아봅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이렇게 세개로 분류됩니다. ① 단독가구 : 2,200만원 ②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③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기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날자가 따로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서 홑벌이 가구라면 80만원 x 자녀수로 지급됩니다. 다시말해 맞벌이 가구라면 2,500만원 미만까지는 80만원 x 자녀수로 지급됩니다.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의 경우 80만원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소득과 재산 및 가구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제외 사례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그리고 모든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차감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액이 있다면 이에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득수준 및 자격 대상자 요건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