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학원 행정실장으로 12년 일하면서 퇴직금 계산기로 우리 선생님들 예상 액수를 한번씩 다 맞춰본 적이 있어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학부모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산 결과를 보고 겁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손해 볼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잘 압니다.
퇴직금 사용법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을 대충 짐작하는 분이 많아요. 퇴직금 사용법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과목 강사님 퇴직 정산을 도와드릴 때도 그랬는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다 더해야 한다는 걸 모르셔서 헷갈리셨어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래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 일수 정확히 파악하기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합산
-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누락 점검
-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유지 여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임금 기준 적용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제가 대학생 자녀 아빠인 동료분 도와드리며 느꼈지만, 급여 명세서를 안 봐서 손해 본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퇴직금 근속연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잊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단기로 일하시던 학부모님 케이스로 알게 된 건데, 11개월 근무하신 분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퇴직금 근속연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겨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기간이 모자라면 안 되니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세금 공제도 염두에 두세요.
퇴직금 평균임금, 기본급만 넣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법정 계산 방식상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근로자 권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미만은 정말 제외인가요?
네, 퇴직금 지급기준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최소 근속 요건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사용법과,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퇴직금 사용법과 세부 산정 시 세금 공제나 사내 규정이 반영되면 차이가 납니다.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라 실수령액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금액을 조회해 두면 퇴사할 때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행정실에서 이 도구를 매번 쓰는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만 제대로 넣으면 누구나 쉽게 나와요. 이제 화면의 버튼을 눌러 본인의 퇴직금 정확한 액수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