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연말, 복잡했던 서류 제출 과정이 2026년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통해 공제 자료 제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똑똑하게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2026년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왜 중요할까요?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번거로운 과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각종 공제 자료를 일일이 챙겨 회사에 제출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덕분인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간단히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은 물론 서류 누락에 대한 걱정까지 덜 수 있습니다. 이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핵심 일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제공동의는 2026년 1월 15일(수)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기간/일정 | 내용 |
|---|---|---|
| 회사 명단 등록 | 11월 30일까지 |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수정은 1월 10일까지 가능) |
| 근로자 동의 | 12월 1일 ~ 1월 15일 |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
| 자료 일괄 제공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회사가 선택) |
참고: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근로자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명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1월 10일까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잊지 마세요
근로자 본인의 자료만으로는 완벽한 연말정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역시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제공받는 날짜 하루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회사가 1월 17일 자료 제공을 선택한 경우: 부양가족은 1월 16일까지 동의 완료
- 회사가 1월 20일 자료 제공을 선택한 경우: 부양가족은 1월 19일까지 동의 완료
주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회사에 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날짜 바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 서비스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부양가족에게 요청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한 자료제공동의 절차 (근로자 편)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